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 전력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시장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증권범죄 전력자 관리 및 처벌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가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증권사 취업 제한은 물론 이들의 매매를 집중 감시하고 신용거래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증권범죄 조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을 확보하고, 범죄자한테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이 곧바로 실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통화기록 요구권, 범죄 전력자 정보공유, 과징금 부과 등은 모두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창현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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