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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주식 큰손’ 국민연금 기금 재벌총수 경영참여 ‘입길’

등록 2008-03-11 22:34

현대차 등 주주총회 앞두고 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키로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이 비리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일부 재벌 총수의 경영 참여를 주주총회에서 문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의결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2월 현재 현대자동차 지분 4.56%,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2%를 각각 보유한 거대 주주들 중 하나이다.

현대차 주총에서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는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으로 있는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각각 올라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두 회사의 주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어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상수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투자한 특정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자체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전권을 전문위에 맡기고 있다. 만약 전문위가 이 두 회사의 주총에서 정 회장과 박 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결정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통해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회장은 분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연말에 특별사면됐다. 박 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006년 7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의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 사면복권한 뒤 한달 뒤인 3월 주총을 거쳐 경영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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