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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원금보다 많은 수수료…과당매매 불구 투자자책임 70%”

등록 2007-11-22 07:38

"자기재산 관리 소홀 따른 고객 과실 더 크다"
증시 하락기에 일임매매로 인한 과당매매 손실 주의보

증시호황으로 증권사가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맡겼다가 과도한 단타매매로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따라 일임매매를 맡긴 투자자가 오히려 70%의 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온데다 최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증시 하락기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맡겨 과당매매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3천373만원을 배상해달라'는 투자자 A씨의 분쟁 신청에 대해 '증권사 30%, 고객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포괄적 일임매매로 증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라며 "고객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증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고객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따라서 해당 증권사는 신청인에게 손해액 896만원에서 고객 과실 70%를 상계한 나머지 268만9천967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지점 직원은 2005년 5월 말 고객 A씨로부터 포괄적 일임매매 위임을 받아 1천180만3천994원으로 매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5월22일 기준 28만원 상당의 주식(310주)과 예탁금 1만3천336원만 남긴 채 나머지 원금을 모두 날렸다.


이 증권사 직원은 일임받을 당시 "투자금의 50%는 우량주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고, 나머지는 단기매매로 운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단기매매에 주력했다.

특히 2005년5월 말부터 2년간 투자원금(1천180여 만원)보다 많은 1천684만5천202원을 거래비용으로 지급했다.

손실액 대비 수수료율은 144%이었으며, 매매회전율은 거래기간 평균 1천645%나 된데다 최고 2천45%에 달했다.

또 대다수 매매 주기는 2~3일 정도에 불과, 거래수수료와 거래세를 빼면 고객에게는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수익성 없는 단타거래가 주류였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2005년5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증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거래내역을 일부 보고 받은 데다 거래 기간 16회에 걸쳐 거래내역서를 받아 손익 여부도 확인했다는 것이 화근이었다. 또 손실 발생 때도 담당직원을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손실 만회를 약속하는 직원의 말만 믿고 다시 일임을 유지해왔던 것.

분조위는 "투자자 A씨는 2003년부터 주식거래를 해온 경험자로 주식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한 데다, 잔고내역통보서나 담당직원의 전화보고로 거래상황을 알고도 거래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금지돼 있으나 법원 판례상 일임매매에 따른 결과(손실 또는 이익)는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과당매매가 인정될 때만 불법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고객 자신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하락기에는 일임매매를 맡긴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간에 과당매매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난다"며 "최근 증시가 하락하고 있어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일임매매로 인한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총 100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인 125건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적 일임매매를 부정행위로 인정해 손실책임을 물을 때는 증권사 직원이 회사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과당매매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단기매매 비율, 동일 주식 반복 매매, 전체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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