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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내년 상반기 새 증권사 출현 가능

등록 2007-11-16 15:31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가 증권업 인가 주요요건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사 신규 설립이 가능해지게 된다.

새로 마련된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에는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계획 여부 등이 포함되는 등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된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곧바로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의 영위업무에 따라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범위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위탁매매업이나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합증권업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과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대상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금 ▲인력요건 ▲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등으로 질적 심사요건을 세분화하는 한편 신규진입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 요건 강화해 종합증권업 허가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업무 5명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5명 ▲리스크 관리업무 2명 ▲조사분석업무 4명 ▲내부통제업무 2명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현 가능성도 심사하게 된다.

출자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서는 금융업 영위경험 등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사회적 평판을 비롯해 전문인력 육성과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 등에 대한 장기 비전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최대주주 지분을 제 3자에 양도하는 식으로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업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시 조건 부가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진입 확대에 맞춰 부실증권사에 대한 퇴출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증권사 영업실태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 8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기존 증권사에 대한 재인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후 허가까지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신규 설립을 원하는 증권사는 늦어도 2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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