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제도 개선안 마련…내년 상반기중 개정 완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은 한층 수월해지나, 상장 유지는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14일 증권연구원이 마련한 ‘상장·퇴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퇴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을 보면,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해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업 특성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경영성과 등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여러가지 요건으로 묶인 세트 중 각자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세트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현재 1년 3개월 정도 걸리는 상장 기간을 7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퇴출제도는 더욱 엄격해진다.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그 실질에 문제가 있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 요건 자체도 강화했다. 퇴출 요건인 자기자본의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은 “상장·퇴출제도 정비를 통해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퇴출시켜, 시장의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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