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불법펀드로 의심된다면…
자산운용협회 홈피서 확인 가능
“연 200~400% 수익률 보장”, “주가 떨어져도 원금 보장.”
혹하게 만드는 이런 문구가 적힌 인터넷 카페나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불법펀드라고 의심해 봐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증시 활황으로 불법 펀드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 펀드 식별 및 피해 예방요령’을 내놨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법 펀드 모집 사례를 보면, ‘가나다 투자연구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처음엔 단순한 주식정보를 교환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 수준 회원이 모이자 “투자금을 납입하면 전문적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국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려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중국 정부가 투자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은 경우도 있다. 이밖에 멀티비전 등 특정 물품 임대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유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모집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 창구가 아닌 곳에서 펀드 가입을 권유받으면 일단 권유자의 펀드 취득권유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권유받은 펀드의 합법성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합법적 판매권유자인지는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의 ‘등록 판매인력 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법 펀드 여부도 같은 홈페이지의 ‘통합펀드검색’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펀드에 투자한 뒤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펀드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간다면 전화(02-3786-8087)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불법 펀드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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