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준가 오류로 90억원에 가까운 고객 손실을 보전해준 맥쿼리아이엠엠(IMM)자산운용에 ‘기관 경고’와 담당자 면직(1명), 감봉(2명) 요구 조처가 내려졌다.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관계자는 12일 “아직까지 공문은 받지 못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가 기관 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면직 요구를 받은 직원은 관련 업종에 재취업이 어려워지며, 기관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 회사는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자사가 운용 중인 ‘글로벌리츠 재간접펀드’ 기준가격 오류를 방치해 투자자들에게 88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 금액은 이후 투자자에게 보전해줬다. 기관 경고는 기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고, 면직과 감봉은 임직원에게 내리는 징계 중 중징계에 속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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