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실태점검후 발행한도 등 제도개선 검토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장사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부실 기업의 퇴출 회피에 악용되면서 주가 급등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제 3자배정 유상증자의 실태를 점검한 뒤 발행한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무분별한 3자배정 증자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실태점검을 거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상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자유치 등 경영 목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정관에 따라 주주 이외의 다른 투자자에게 제한 없이 신주를 배정하는 증자 수단이다.
◆ 코스닥, 3자배정 증자 급증세 =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규모는 4조9천644억원으로 작년(8천475억원) 대비 485.8%(4조1천169억원) 급증했다.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증자액(3조7천500억원)을 제외하면 작년보다 3천669억원(43.3%) 증가한 것.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가 전체 유상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2%로 작년 19.0%에서 58.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제3자배정 증자규모가 1조1천324억원으로 작년 연간(6천169억원)보다 83.6%(5천155억원) 증가했으며, 비중도 66.3%로 작년보다 36.5%포인트나 높아졌다.
◆ 퇴출회피에 악용…주가 급등락 초래 = 이처럼 제 3자배정 증자가 급증한 것은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의 증자와는 달리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가능해 자금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제3자배정 증자는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본자달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의 시장퇴출 회피를 위해 이용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비상장사의 우회상장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제3자배정 증자를 실시한 62개 상장사(69건) 중에서 자본잠식 기업과 2년 연속 적자 기업은 각각 23개사(37.1%), 30개사(48.4%)에 달했다.
또 제3자배정 증자에 나선 상장사들의 주가는 증자 결의 당시와 비교해 납일일 시점에선 평균 43.3% 상승했으며, 상장일 시점에서 보면 평균 28.0%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에 참여한 일부 제3자들은 주식 단기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 급등락 등의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감원, 증자 발행한도 등 검토 =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증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해선 발행한도, 발행가액 산정시 할인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에서도 제3자배정 증자의 한도나 발행가액을 엄격하게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때 정관상 근거 부합여부, 조달자금 사용목적 기재내용, 사후 사용내역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회사측은 제3자가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매각할 때는 매각사유와 매각차액 등을 공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점검 결과와 외국 사례를 분석해 기준주가 산정방식, 3자배정 증자한도 등의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