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경고→위험’ 변경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체제를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장경보시스템 개편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3일간 주가변동률이 15% 이상이면서 소수의 지점 또는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표되는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 이틀간 지속되면 지정되는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이름을 바꿨다. 여기에 투자경고종목 다음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해 시장경보체제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됐다.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개선됐다. 현행 기준은 주로 3일 또는 5일 등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종목은 시장경보조치 대상에 빠졌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이런 경우에도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투자경고종목’(옛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위탁증거금을 증권사가 자율로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의무화시켰고, 나아가 투자위험종목으로까지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등 현금을 대신해 담보로 요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대용증권 사용을 금지시켰다. 대용증권 사용이 금지되면 간접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밖에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하루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들어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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