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총수수료 인하 효과…자산운용사 직판 확대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펀드 판매보수를 외국처럼 아예 없애거나 총 판매보수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내에서 본점에서만 직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한도와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 가입자들이 펀드 판매 및 운용회사 등에 지급하는 전체 수수료 자체가 크게 낮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적립식 투자 등 장기 투자가 확산되면서 매년 펀드 판매보수를 떼는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최근 발주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펀드판매 및 보수체계는 지난 96년 종합투신사가 운용·판매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와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영국은 판매보수제를 적용하는 펀드가 아예 없으며, 지난 80년 판매보수제를 도입한 미국도 이 제도가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최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다만 판매보수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현행 5%로 규정된 총 판매보수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은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결정은 운용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접투자문화가 정착되려면 펀드 직판채널 확대에 이어 국내에서도 펀드슈퍼마켓과 독립 펀드판매인 제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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