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하반기 규제 풀기로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동연구원과 학계,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투자 대상을 부동산 펀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간접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국내외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국내외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는 30%, 혼합형 펀드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적금, 국공채,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없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반기에 운용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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