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출청약 금지…공모값 90%로 되사주는 제도 없애
내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공개(IPO) 관련 주관·인수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업 상장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한 풋백옵션 제도가 없어지고, 기관투자가가 청약증거금을 내는 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공개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가의 청약 증거금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공모주 인수에 따른 위험 부담은 모두 주관 증권사가 져야 한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증거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 방식을 병행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100% 구주매출 방식도 허용된다. 코스닥시장은 현행대로 신주모집 방식만 적용된다.
또 증권사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장 희망 기업의 지분 보유 기준도 현행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된다.
수요 예측에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행 2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된다.
공모주 물량은 현행처럼 △일반 투자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 투자자 60% 비율로 배정되며, 공모주 청약 접수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구분없이 같은 날 이뤄진다.
전홍렬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공개를 맡은 증권사로부터 청약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청약 자금이 3조원 이상 몰리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된데다, 단기자금 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상장 뒤 주가가 하락해도 30일 동안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전홍렬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공개를 맡은 증권사로부터 청약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청약 자금이 3조원 이상 몰리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된데다, 단기자금 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또 “지금까지는 상장 뒤 주가가 하락해도 30일 동안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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