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식 투자자 연령대별 분포도
20~30대 투자자 13.6% 늘어…중장년은 간접투자
작전 판치는 코스닥 집중…금융당국 경고 메시지
작전 판치는 코스닥 집중…금융당국 경고 메시지
이재(재테크) 열풍을 타고 지난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20~30대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사 등 관련기관 30곳으로부터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694사의 주주명부를 받아 개인투자자들의 연령별 분포(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제외)를 살펴보니, 지난해 20~30대 주식투자자 수는 117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3.6%(14만1천명) 늘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20대와 30대 개인투자자 수가 전년보다 각각 50%, 13.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주식 투자자가 35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유가증권시장 투자자가 전년보다 1만5천여명 줄어든 것에 비춰보면, 이들 20~30대 신규 투자자들의 가세가 주식 투자인구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명인식 증권선물거래소 인덱스팀장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펀드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규모가 적은 20~30대가 재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40~50대층이 보유한 주식 투자액은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했다. 중장년층 투자자의 전체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증시 수요기반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보유금액으로는 60대 이상이 약 7천만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이날 코스닥시장에 여전히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불법 사례 건수가 줄었지만, 아직도 코스닥시장은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등 불법 사례 건수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70~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 적발 건수 59건 가운데 51건(86.4%)이, 내부자거래 혐의 48건 가운데 37건(77.1%)이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됐다. 또 정기·수시공시 위반과 지분보고 위반 사례도 각각 86건(76.8%)과 506건(67.8%)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시세조종자 가운데 과거 전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 시세조종 세력이 여전히 코스닥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금감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중 조처’ 기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과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이 다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제재 조처를 1단계 높이고 있지만, 이번에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강구 중이다. 또 불공정 거래 전력에 관계없이 한 차례만 불공정 거래를 해도 가중 조처되는 대상 범위도 현행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임원, 증권사 임원, 지점장 등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집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임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익림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이날 코스닥시장에 여전히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불법 사례 건수가 줄었지만, 아직도 코스닥시장은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등 불법 사례 건수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70~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 적발 건수 59건 가운데 51건(86.4%)이, 내부자거래 혐의 48건 가운데 37건(77.1%)이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됐다. 또 정기·수시공시 위반과 지분보고 위반 사례도 각각 86건(76.8%)과 506건(67.8%)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시세조종자 가운데 과거 전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 시세조종 세력이 여전히 코스닥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금감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중 조처’ 기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과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이 다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제재 조처를 1단계 높이고 있지만, 이번에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강구 중이다. 또 불공정 거래 전력에 관계없이 한 차례만 불공정 거래를 해도 가중 조처되는 대상 범위도 현행 상장기업 최대주주와 임원, 증권사 임원, 지점장 등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집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임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익림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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