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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생보사, 증시 대신 법정 가나

등록 2007-04-26 20:27

금감위 오늘 상장안 심의 맞춰 시민단체 고발 방침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금융감독 당국간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소비자연맹 산하 ‘생보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보사 상장 규정 심의가 예정된 27일 오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인데도 윤 위원장 등은 삼성생명의 요청만 수용한 채 2천만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감위가 예정된 각본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금감위 내부 비밀문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금감위가 ‘이익 배분’ 조항을 삭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행위인 만큼 조만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도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대위와 함께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선·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 계류돼 있는 것도 변수다. 이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상장 차익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27일 오전 정례 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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