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달라지는 코스닥 시장 코스닥시장의 진입 기준이 완화되고 퇴출 요건도 더욱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옥석가리기’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안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후속 조치’와 ‘자체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8일부터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 상장 문호 넓히고=진입 요건 가운데 부채비율은 현행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또는 절대 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중 큰 것’으로 바뀐다. 이는 신규등록하려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잣대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회사부터 적용된다. 또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차별화했고,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이 면제된다. 기술 갖춘 벤처엔 진입문턱 낮춰
상장폐지 유예기간 6개월로 단축
가격제한폭 15%로 커져 투자주의를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진입요건이 더 쉬워지면 투자자들이 자기 스스로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재무적 안정성, 영속기업 가능성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출 요건도 확대=코스닥 퇴출 요건이 확대돼 자격미달인 기업의 퇴출이 용이해진다. 우선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반기보고서상 자본 전액잠식’을 신설해 사전경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익성악화 기업의 조기퇴출도 유도된다. 상장폐지 유예기간도 단축됐다. 사업연도말 자본잠식 50% 이상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으로 나온 기업은 물론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도 퇴출될 전망이다. 오는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 가격제한폭 15%로=이밖에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매각제한 기간도 최대주주의 경우 1년으로 축소되고, 상장주선인은 완전 폐지된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은 개인매매 비중이 커서 특정 재료의 적정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조치가 그런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한동안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미수거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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