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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장기주택마련통장 복수로 개설 가능

등록 2007-03-28 19:36수정 2007-03-28 19:46

장기주택마련저축와 펀드의 주요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와 펀드의 주요 내용
이상건의 펀드 이야기
‘장마’ 펀드 괜찮나
장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샐러리맨입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장기 주택마련 저축보다는 장기 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둘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일명 ‘장마’라 불리는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때문에 대다수 샐러리맨들에게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이 상품은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상품과 실적 배당형인 펀드 상품 두 가지가 있다. 상품 가입 자격(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단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나 최대 납입액(분기당 300만원),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납입액의 40% 내에서 300만원 한도)은 모두 같다. 다만 차이점은 저축은 일반 적금과 마찬가지로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데 반해 펀드는 일반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과연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또 이미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펀드로 갈아타는 것은 현명한 일일까?

현재 장기 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율은 연 5% 선이다. 하지만 실질 수익률은 연 3%대로 보면 된다. 50만원씩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첫달에 납입한 50만원은 12개월치 이자가, 두번째 납입액은 11개월치 이자가, 그리고 마지막 달은 1개월분의 이자가 붙는다. 적금 만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월별로 따로 계산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실질 수익률은 당연히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연 5% 이자보다 낮은 3%가 된다.

‘장마’ 저축은 물가 고려하면 실질이자율 낮아
분기 300만원 한도 쪼개 주식형 ‘장마’펀드에

3%의 이자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자면 적금을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일 7년 동안 매년 3% 이상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열심히 납입해 봤자 본전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3% 안팎이다. 장기 상품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이다.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낮은 금리는 ‘이자 생활자의 안락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설사 이자 부문이 물가 상승률을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 수익은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밖에 없다. 따라서 낮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저축 상품보다는 원금 손실이 생기더라도 펀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펀드로 갈아탈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먼저 펀드 상품을 파는 증권사에 가기 전에 거래 은행에 가서 분기당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납입액 한도를 줄여야 한다.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 한도 중에서 50만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250만원은 장기 주택마련펀드 한도로 설정할 수도 있다. 1인 1통장만 가능한 청약통장과 달리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통장 수와 관계없이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납입액 한도만 정해져 있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건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둘째, 증권사의 펀드 상품에는 주식형과 혼합형·채권형이 있는데, 7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주택마련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식 펀드와 동일한 투자 효과를 보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은 투자자라면, 저축과 펀드에 절반씩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을 적절한 비율로 할당하는 데 있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라는 한 상품만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이상건/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lsggg@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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