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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역외펀드는 양도차익 비과세 안돼

등록 2007-02-09 18:38수정 2007-02-10 00:11

역내펀드도 시행일뒤 발생 차익만 비과세
피델리티나 메릴린치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외에서 설정한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또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역내펀드) 양도 차익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펀드를 환매하더라도,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 차익은 과세된다. 비과세 제도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역외펀드 비과세 안 하기로=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9일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금 중 이자, 배당금, 양도 차익 등을 분리해 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역외펀드 운용사 대부분이 이런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에 비과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해외 투자 확대 차원에서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의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후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재경부는 12개 외국계 운용사를 대상으로 자료 제공 여부를 알아봤다.

지난해 말 현재 해외펀드 투자액은 약 15조8천억원, 역외펀드는 약 12조9천억원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소급 적용 안 돼=그동안 해외펀드 비과세는 환매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뒤에 환매하면 제도 시행 전의 평가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해외펀드는 매년 한차례 결산을 통해 평가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중국 증시 급락했는데도 일부 중국 펀드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환매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환매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는 3월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시작되고 펀드의 결산일이 4월1일라고 가정하면,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해 4월2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발생한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15.4%)를 하고, 3월1일부터 발생한 평가 차익만 비과세한다는 얘기다.

재간접 펀드도 비과세 어려워=그동안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알려졌으나, 재경부는 “재간접 펀드는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황건일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재간접펀드가 가입한 여러 개의 역외 ‘모 펀드’들이 모두 과세 자료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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