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 주문 뒤 되사 수익률 높여
최근 4년간 자산운용사들의 펀드간 부당 편출입 등 자전거래 규모가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포함해 약관·법령 위반 등 불법 운용, ‘10%룰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된 건수도 300건에 이른다.
자전거래란 보유 주식의 장부가를 높이기 위해 주가가 올랐을 때 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자기가 ‘팔자’ 주문을 내고 동시에 ‘사자’ 주문을 내 되사는 것으로, 보유 주식 수는 바뀌지 않지만 장부상 보유 주식 가치가 높아져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02~2005년 자산운용사들의 거래 내역을 검사한 결과,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모두 21건, 규모는 11조4658억원에 이르렀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어겨 적발된 건수는 23건이었고, 약관·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이었다. 펀드 간 부당 편출입 등 자전거래 규모는 케이비자산운용이 3조2581억원으로, 불법 운용 적발 건수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운용이 만연한 이유로 박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지배구조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모회사인 증권사와 자회사인 자산운용사 사이에 ‘차이니즈 월’(내부 거래를 막는 장치)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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