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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증선위, 현대건설 회계부정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06-10-18 19:32

회의록에 “삼일회계법인이 고의로 감사조서 폐기 의심”
금융감독당국이 1조원 규모의 현대건설 회계부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엉터리 감사를 한 혐의를 잡고서도 가벼운 처벌만 내렸음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가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월10일자 제8차 의사록을 보면, 증선위는 현대건설이 1999~97년 3년간 공사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조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를 때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현대건설의 감사업무를 4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내렸다.

제재 이유는 감사조서 미제출이었다. 증선위는 당시 대형 부실감사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내리는 이유로 “부실감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록 5쪽을 보면 “(삼일이) 감사절차 소홀보다는 감사조처 미제출로 조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가 삼일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고의로 조서를 없앴다고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록에 첨부된 4월27일자 감리위원회(부실감사를 적발하기 위한 기구) 자료에서도 “(삼일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현대건설의 회계처리기분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부실감사에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참여연대는 앞서 2003년 삼일이 현대건설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실감사를 했다며 증선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증선위는 삼일에 현대건설을 감사한 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삼일은 2004년 부실감사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들어있는 감사조서를 없애버렸다.

이재오 의원은 “증선위 등의 내부자료를 보면 삼일의 조서폐기로 부실감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증선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삼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감리위원회에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대표(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가 추천한 인물이 참석한 것도 이상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도 “증선위 조처는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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