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섬 상장폐지 가능성 확인 필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이른바 장하성펀드)는 28일 대한화섬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펀드 쪽은 “대한화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이미 7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도 추가 지분 매집에 나선 터에 주식분포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어 지난 9월4일 이후 7차례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구시한인 27일까지 거부했다”며 “대한화섬은 상법 위반으로 벌칙(과태료)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결정 전까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면 대한화섬 경영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쪽은 “21일과 26일에도 펀드에 편지를 보내 존 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주면 명부를 언제든 열람시켜주겠다고 전했다”고 반박했다.
주주명부 열람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경영권 분쟁 때 자주 일어난다. 주주의 이름뿐 아니라 주식의 분포가 담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개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확보 등을 위해 명부가 필요하지만,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확인·방어하려는 이유 등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법 제396조는 주주와 채권자가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기업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기업들은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대법원이 “공개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남겼을 뿐더러, 거부해도 기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화섬도 주주명부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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