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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지분소유 공시대상 집행위원까지

등록 2006-09-26 18:34

금감위, 내부자규제 강화 자본시장통합법 검토안 발표

주요주주나 등기임원이 아닌 상무·이사 등 집행임원도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등 내부자거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재정경제부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 결과를 보면,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하는 대상이 집행임원까지 확대되며, 주요주주나 임원이 된 날로부터 닷새 안에 공시해야 한다. 이들의 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도 닷새 안에 공시토록 했다. 재경부의 애초 안은 주요주주·등기임원이 된 경우 열흘 안에, 지분 변동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 집행임원도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금감위는 “은행과 상장법인 대부분은 등기임원보다 일반 집행임원이 많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막으려면 집행임원도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참여 목적의 대량 주식보유를 보고(5% 보고 제도)하는 경우 추가 주식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기간이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는 물론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도 포함됐다.

주요주주나 준내부자(해당 법인과 인수·합병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의 대리인이 법인(예를 들어 회계법인·법무법인)인 경우 대리인인 법인의 임직원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검토 의견이긴 하지만 대부분 재경부와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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