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없고 주총참여 안해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국내 30개 자산운용사를 조사해 낸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들 중 83.3%는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전담부서가 없었다.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절차는 운용부서 회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76.6%로 가장 많았다. 10%는 운용부서 팀장이 결정했고, 주식운용자 개인이 결정하는 경우와 주식운용 본부장 결재로 결정하는 경우가 각각 6.7%였다. 대부분 의결권 행사가 자산운용부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결권 행사기준이 있는 곳은 66.7%였고, 33.3%는 기준이 전혀 없었다. 의결권 행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 행사한다가 60.0%,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40.0%였다.
의결권 행사 방법은 서면으로 찬반투표를 행사한다가 61.3%였고, 보유주식 기업의 요청을 받고 위임장을 송부한다가 32.3%였다. 반면 주총에 직접 참여해 찬반투표를 한다는 3.2%에 불과했다. 의결권 행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0%였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30.0%에 이르렀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경우는 6.7%에 그쳤고, 사외이사 선임 찬반투표만 참여한다가 70.0%,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가 16.7%, 관심 없다가 6.7%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들의 90%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건이 마련됐다는 응답은 6.7%에 머물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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