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뒤 급등…계롱건설등 상한가
행정도시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힘입어 건설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계룡건설, 벽산건설이 상한가를 친 것을 비롯해 경남기업 11%, 성원건설 10.31%, 신한 8.04%, 한신공영 8.18%, 서광건설 7.46% 등 중소건설업체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형건설사로는 엘지건설이 1.42%, 대림산업 3.73%, 대우건설 5.15%, 현대건설 0.76%, 현대산업개발 0.5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건설업종지수는 지난 24일 여야가 행정도시특별법안 통과에 합의한 뒤 매일 2% 이상씩 급등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건축과 토목 수요를 확대시켜 건설업체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대형사와 충청도가 근거지인 계룡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주 강세는 행정도시라는 일과성 재료 때문만은 아니다. 건설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계속 발표되면서 꾸준히 상승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초 50대 초반이었던 건설업종지수는 이날 115.05까지 올라왔다.
삼성증권은 이날 “지난 1월 건설경기 선행지표(수주액 및 건축허가면적)와 동행지표(기성액, 건축착공 면적)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주들의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착공면적은 16.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은 “주택경기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발주량 증가와 실수요자 중심의 꾸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엔지니어링, 계룡건설을 최우선 관심종목으로 꼽고 목표주가를 각각 11%, 16%, 25%, 19%씩 올려잡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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