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다배당”-시민단체 “회계 입맛대로 꿰맞춰”
664억원이냐, 6001억원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46억원이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위해 꼭 풀고가야 하는 ‘계약자의 몫’을 놓고 상장자문위원회·업계와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실련·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상장자문위의 지난달 발표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데 대해 교보생명이 25일 “46억원이 계약자한테 되레 더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상장자문위는 “계약자 몫은 664억원이며, 시민단체가 발표한 6001억원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날 “시민단체는 교보가 계약자한테 6001억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때 계약자 몫으로 남겨둔 내부유보액 664억원 말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는 “시민단체가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잉여금 분배를 국제적 기준인 9 대 1로 했다지만 주주 몫으로 우선 배정하는 자본계정손익(2396억원), 그리고 계약자 배당과는 무관한 무배당상품 이익(1372억원) 등은 사전에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보는 “지난 98년까지 자본금에 과다전입됐다고 시민단체가 계산한 459억원 또한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계약자 몫으로 적정선보다 710억원이 더 집행돼 내부유보액 664억원을 감안해도 46억원이 과다배당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교보는 계약자 몫이지만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에 각각 4878억원과 459억원이 과다 편입돼 있어 내부유보액을 합하면 계약자 몫이 6001억원”이라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 몫도 자문위의 주장(878억원)과는 달리 6150억원”이라고 발표했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교보가 자본금 전입은 과거 규정에 꿰어 맞추면서도 이익잉여금 배분에서는 자본계정운용손익 등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를 기준으로 삼는 등 이중적”이라고 반박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