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하는 대신 역외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역외 지주회사 방식이란, 외국에 있는 해당 기업을 직접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제3의 다른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그 지주회사를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위는 “중국 등 외국 기업 10여곳이 국내 상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직접 상장 때는 자국 감독 당국의 인·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도 없어 역외 지주회사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역외 방식을 허용하면 연내에 몇군데는 상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등에서 급성장하는 유망 기업을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면 외국 기업이 성장해 맺는 열매를 배당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고,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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