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장자문위 분석모형 현실 왜곡”
정부·금융당국 “현금 1500억” 주장과 20배차
정부·금융당국 “현금 1500억” 주장과 20배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소 십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장차익 가운데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며 대주주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놓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자문위의 의견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는 태세여서, 앞으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준비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본총액 가운데 고객인 계약자 몫은 각각 15%와 4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을 각각 14조원과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비율에 따라 계약자 몫을 계산하면 삼성생명 2조1천억원, 교보 1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지난달 13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약자 몫인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과 비교할 때 각각 23배, 18배 많은 액수다. 금액으로는 모두 3조15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장자문위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계약자가 과거에 덜 받은 배당이 있는지를 추산하려면 ‘이익잉여금의 90%는 계약자 몫’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써야 하는데도 상장자문위가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장)는 “이를 반영할 경우 삼성생명은 4619억원, 교보생명은 4878억원이 계약자 몫”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계약자 돈인 이익잉여금이 주주 몫으로 잘못 편입돼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모두 한 차례의 자산재평가만을 고려해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두차례와 네차례 자산재평가를 했다”면서 “추가되는 내부유보액까지 주주 몫에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이 6150억원으로 2005회계연도 자본총액의 15%에 해당한다. 교보는 모두 6001억원으로 자본총액의 41%에 이른다. 시민단체는 또 “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다는 근거로 내세운 분석기법인 자산할당모형과 옵션모형 모두 현실적·이론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산할당모형에는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과 투자유가증권이 빠져 있으며 ‘물타기’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배당의 부적정성이 심각했던 80년대에는 삼성생명의 자산이 몇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자산이 100조원대인 최근 것과 한꺼번에 모형을 돌릴 경우 과거 통계가 최근 통계에 의해 왜곡돼 문제의 본질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무배당보험에 견줘 유배당보험의 배당 적정성을 따지는 옵션모델 또한 기준이 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이 보험시장의 카르텔로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은 “시민단체가 계약자 몫을 추계하면서 유배당은 물론 무배당 상품도 배당을 받는 것으로 오류를 범했다”면서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삼은 미국 뉴욕주 회계기준은 자본계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주주의 몫으로 보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등 계약자 몫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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