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 조사
국내 상장회사의 감사들 스스로 감사의 독립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장기업의 감사, 감사위원, 감사 담당 임원, 감사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및 감사실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1.3%가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 결여’를 꼽았다. 이 조사는 지난 5월29~7월21일 11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음으로는 ‘감사(감사위원회) 보조기구의 지원 취약’(16.1%), ‘형식적인 감사’(11.9%), ‘회계분야 위주의 감사’(10.9%)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밖에 ‘감사기간 부족’(6.1%),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통제제도)의 미비’(5.8%), ‘상근감사가 없음’(1.8%) 등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증권집단 소송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부서) 차원에서 준비’(29.9%), ‘임원 중심으로 준비’(14.5%), ‘전사적으로 대응’(6.0%)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는’ 회사도 45.3%에 달했다. 감사(감사위원)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회사는 52.1%였다. 감사의 연봉은 상근감사가 1억여원으로, 비상근감사의 2~3배에 달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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