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준비위)는 22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공청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익실현 구조나 자산할당 모델, 옵션모델 등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가진 '생보사 상장자문위 보고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생보사 계약자의 주주적 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계정을 분석한 결과 총 자본계정에서 계약자의 자금은 각각 41%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 왔다는 것으로 생보사를 상장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592억원과 자본잉여금 잔액 939억원, 이익잉여금에 과다편입된 추계액 4천619억원 등 6천150억원이, 교보생명은 과다전입액 459억원과 1989년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 664억원, 이익잉여금에 과다편입 추계액 4천878억원 등 6천1억원이 각각 계약자의 몫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자문위 보고서와 달리 뉴욕주 회계기준에 의한 이익실현(pay-off) 구조에서는 계약자가 이익을 90% 가져가고 손실도 전액 부담하지만 주주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주적 속성이 있고 주주에게는 오히려 채권자의 속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에 제시된 옵션모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가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가정들이 없다"며 "유일하게 '생보사 무배당보험 가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쟁적이지 않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2000.8)와 금융감독원 상장기준안(2000.1) 등 비공개 보고서들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은행 용역보고서는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이익 중 주주몫으로 돌아간 30%가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계약자 대표를 생보사 이사회 멤버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도 보고서를 통해 재평가유보금을 전액 과거 계약자 몫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하고, 상장전 부동산재평가를 통해 계약자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상장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들은 "금감원도 보고서를 통해 재평가유보금을 전액 과거 계약자 몫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하고, 상장전 부동산재평가를 통해 계약자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상장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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