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과 GS그룹 대주주 일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부당 차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9일 "LG화학과 LG전자가 1999년 6월 말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로부터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 주식을 적정가의 1.5~2배인 주당 각각 9만7천원, 18만5천원에 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시기 대주주 일가는 과거 가치에 따라 산정한 낮은 주가로 LG화학에서 LG석유화학 주식을 산 반면 자신들의 주식을 팔 때는 미래가치를 적용해 고가를 받은 것"이라며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살 때의 기준을 팔 때도 적용하면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 주식은 각각 4만9천원과 12만7천원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LG전자는 대주주 일가로부터 주당 18만5천원에 LG유통 주식 610억원 가량을 샀고 2000년 4월 LG화학은 LG칼텍스정유 주식을 주당 11만원, LG유통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3천765억원 어치 샀는데 이때도 같은 방식의 부당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LG그룹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경영진이 대주주 일가와 주식 거래를 하면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며 LG에 해명을 요구한 뒤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등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옛 LG화학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 회장 등이 회사에 입힌 손해가 인정된다며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17일 내린 바 있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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