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뒤 6개월 지나지 않고 팔아 규정 위반
지난 4월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일괄 매각해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 제버란트레이딩이 ‘대주주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에 걸려, 매각 차익의 25% 정도인 115억여원을 현대상선에 반환해야할 처지가 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현대상선의 설명을 보면, 노르웨이 해운사 골라엘엔지의 자회사인 제버란트레이딩은 지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현대상선 지분을 13.9%까지 사들였다가, 지난 4월 이를 현대중공업에 주당 1만8천원씩에 모두 팔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매입한 지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각돼 차익 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지분 10%를 넘는 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매입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차익 모두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익반환 규정에 걸린 대상은 제브란트레이딩이 매각한 1700여만주 가운데 313만주다. 매입가와 매각가의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매각차익은 대략 115억원이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제버란트레이딩쪽에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향후 반환금 청구 소송에 대비해 지난달 7일 제버란트레이딩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624만주·약 1300억원어치)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상선은 제버란이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우호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매각차익 반환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보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쪽은 “잘못은 제버란이 했으니 차액 역시 제버란이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언급이나 이면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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