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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우회상장 악용 ‘거액 부당이득’ 적발

등록 2006-07-31 19:46

코스닥 기업 대주주·임원 등 미공개정보 이용 수십억원대 챙겨

미공개 우회상장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 임원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1일 올들어 우회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코스닥기업 40여개 종목에 대한 특별심리 결과, 30여개 종목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 등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주주와 임원 70여명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소·고발될 예정이다.

해당 종목들은 대부분 올들어 우회상장 바람을 일으키며 주가가 급등한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주와 바이오 테마주들이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우회상장 전 먼저 관련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종목에서는 시세조종 행위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법은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기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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