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봄부터 증권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의 형사적 조처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을 병행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마련해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완규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은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형사적 조처밖에 취할 수 없어 제재 효과가 약했다”며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만큼 과징금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불공정거래는 살인·절도와는 달리 화이트 범죄라는 법감정 때문에 형사 조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기소와 재판에 몇년이 걸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는 2003년 214건, 2004년에는 247건, 지난해 27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금감위는 법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를 물릴 계획이다.
미국은 내부자 거래에 대해 형사조처는 물론 1988년부터 민사적인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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