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투자자 손배청구 기각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주문대리인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15일 ‘특이분쟁 및 다발분쟁’ 자료에서 지난 연말 1억3천만원으로 주식투자에 나선 ㄱ씨가 최근 82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개인투자자 ㄴ씨의 안내를 받아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나 몇개월 만에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증권사 쪽은 ㄱ씨가 비록 날인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ㄴ씨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으며 ㄴ씨의 주문을 받아 매매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문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주문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증권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ㄱ씨가 최근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내용 등을 보면 사실상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하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주문대리인으로 내세워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