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조만간 규정 초안 공청회 예정
시민단체-업계 ‘상장차익 배분’ 팽팽
시민단체-업계 ‘상장차익 배분’ 팽팽
17년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달 초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조만간 상장규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생보사 상장은 과거엔 삼성·교보생명 두 회사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중소형 생보사들도 상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절실한 만큼 이번 상장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3차례나 무산될 때 걸림돌이었던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당사자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쟁점이 있으나 크게 보면 생보사의 성격, 내부유보액의 처리방안, 구분계리(보험사 자산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는 것) 필요성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생보사 성격=생보사가 상호회사(사원간의 상호보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순수한 주식회사냐는 논란이다.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견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계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쪽은 1990년에 정부가 자산재평가 차익의 70%를 계약자에게 할당했던 것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1980년대 초 생보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주가 증자 등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위험을 계약자들에게 분담시켰던 점은 생보사들이 주식회사로서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쪽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생보사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출발했으며,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할당한 것은 상호회사 성격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자산처분에 대비해 유배당 상품의 이익배분기준을 준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경영위험 공유에 대해서는 경영위험이 있었던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으며, 지금 살아남은 회사는 그런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쪽에서는 내부유보액을 배당준비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한다. 내부유보액의 실소유자가 계약자로 명시됐고, 용도가 결손보전과 계약자배당으로 한정됐으며, 결손보전시 주주가 상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나중에 현금 형태로 배당을 하면 되고, 금액도 내부유보액에 일정정도의 이자를 붙여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경우 2천억~3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구분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시민단체 쪽은 삼성·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보사들도 주식회사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무배당 상품의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쪽은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위해 통합 운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