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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공시위반 벌점제 “효과있네”

등록 2006-06-12 08:10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 정비된 공시제도가 정착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건수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3건, 19건으로 모두 32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4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건수 72건에 비하면 절반을 밑도는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4년 36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반감한 데 이어 올해 다시 13건으로 줄어 코스닥시장에 비해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제 도입과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올들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큐엔텍코리아, 서울상호저축은행, 한국슈넬제약, 호텔신라, 남한제지, 나자인, 벽산, 영창실업. 씨크롭, 진도, 신우, 한솔제지, 현대엘리베이터 등이다.

또 코스닥시장법인으로는 울트라건설, 코리아텐더, 씨엔씨엔터(2회), 퓨쳐시스템, 키이스트, 휘튼(2회), 닛시, 굿이엠지, 뉴보텍, 소마시스코리아, 젠컴이앤아이, 3SOFT, 시큐어소프트(2회), 엠에이티, 동진에코텍, 가드랜드 등이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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