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순수한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들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생보사 상장의 바람직한 방향’ 보고서에서 “개별 생보사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식회사의 속성’이 명백히 인정되느냐 여부를 상장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생보사들은 1989~90년 자산재평가 이익의 대부분(최대 70%)을 계약자에게 할당했던 점, 경영위험부담이 계약자에게 전가 또는 공유되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수한 주식회사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9~90년 자산재평가 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으로 할당됐으나 현재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는 내부유보액(전체의 30%)은 결손보전에 사용되는 등 자본으로 기능해왔다”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해 이 금액의 지분만큼을 상장시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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