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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증권사 손실보전각서는 무효

등록 2006-06-08 21:21

금감원 “증권거래법 위반” 결정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주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써주는 손실보전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손실보전 각서는 증권거래법상 무효라고 결정했다.

주식 투자자 ㄱ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19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자 연말까지 투자원금 9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투자 손실금을 배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행을 하지 않자 소속 증권사를 걸어 투자원금을 배상하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일까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시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며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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