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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하반기부터 다양한 유전개발펀드 출시가능

등록 2006-05-30 08:08

하반기부터 유전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안정적인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탐사.개발 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등 투자가.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등의 유전 뿐 아니라 철광석, 구리, 아연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자원개발을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분.채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위험분산도 허용되며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지배목적의 투자도 인정된다.

펀드에 대해서는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투자금 3억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2008년까지)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출자금은 증권.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탐사광구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을 감안해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한 경우에도 유전개발펀드로 인정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위험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일반 투자가 대상의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보증사업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간 소요되는 자원개발사업을 특성을 고려해 펀드의 존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유전개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 설립요건인 100억원보다 낮은 30억으로 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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