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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우회상장’ 엄격규제 금감위, 내달 시행

등록 2006-05-09 19:43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뻥튀기를 막기 위해 외부평가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일부 합병에만 적용하던 신규 상장 요건 심사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으로 확대된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복수기관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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