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실로 30배 튀겨…12명 검찰 고발
30배 가까이 주가가 뛴 코스닥 대박 종목이 알고보니 주가조작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대표적 바이오업체인 코스닥 기업 ㅋ사의 양아무개(53) 대표 등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 12명을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양씨는 2004년 항암제의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단계를 거쳐 3단계 시험을 준비 중이며 신약 판매등록을 추진 중인 것처럼 공시하는 등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이때 양씨는 전직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박아무개씨와 함께, 고가·허수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ㅋ사 주가는 2004년 6월1일 2750원에서 지난해 12월8일 장중 7만7400원까지 치솟았다. 양씨는 지난해 11월말까지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1천억원을 넘어 ‘코스닥 1천억 클럽’에 들었으나, 25일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며 442억원(종가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ㅅ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말 자사의 전환사채 19억9천만원어치를 인수해 주식으로 바꾼 뒤 값을 올려팔기 위해,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 투자 등을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씨는 무상감자 공시에 앞서 399만여주를 전부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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