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선물ㆍ옵션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서모씨가 증권사와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션 거래는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데도 피고는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은 채 투자금 전액을 옵션에만 투자했고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275차례에 걸쳐 거래를 실행, 원금을 거의 손해봤는데도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거래행위는 고객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실적과 직원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점은 분명하지만 원고도 피고의 말만 듣고 무모하게 거래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씨는 지난 2003년 6월 모 증권회사 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던 고향 후배인 박씨의 권유로 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다음 해 4월 21만8천원을 제외한 원금을 거의 손해봤다.
서씨는 이 기간 증권회사가 잦은 거래로 4천45만원의 거래수수료를 챙기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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