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최고 10점 감점해 입찰가 15% 더 내야”
대우건설 경우, 한화·금호아시아나 불이익 예상
대우건설 경우, 한화·금호아시아나 불이익 예상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은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인수심사를 받을 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는다. 100점 만점에 10점 감점을 받을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업보다 입찰가격을 15% 더 써내야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김우석 캠코사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횡령, 비자금조성 등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10점까지 감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방법은 적용기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검찰의 기소를 받은 기업이 해당되며 최근에 벌어진 것에는 가중치를 둘 방침”이라며 “적용대상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입찰자의 이사, 감사 및 계열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런 원칙을 캠코가 매각을 주관하는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쌍용건설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캠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관사가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캠코가 매각 주관은 아니지만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새한, 남선알루미늄,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정밀, 새한미디어 등이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검찰의 기소를 받은 기업에만 한정한 것은 너무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대우건설의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가운데 두산과 한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1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분식회계 등 혐의로 박용성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된 바 있으며, 한화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4년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핵심 경영진이 기소됐다. 김우석 사장은 두산그룹과 관련해 “어느 기업에 감점이 적용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면 감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예상되는 인수가격이 3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는 기업은 이를 만회하려면 경쟁사보다 45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사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격 부문과 비가격 부문에 대한 비율을 약 7: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 배점비율은 67~75%로 인수가격과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되며 비가격 배점비율은 25~33%로 자금조달 계획 및 능력, 경영능력 및 발전가능성, 매각성사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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