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오는 4월부터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탁 증거금 중 현금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또 미수 발생으로 1개월에 2차례 이상 또는 3개월에 3차례 이상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 매매일로부터 3개월 동안 증거금을 100% 받기로 결정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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