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이 기업결합 수단을 활용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회상장 공시를 강화하고 비상장기업의 가격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코스닥 우회상장에 관한 보완책을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회상장이 부실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우회상장 시도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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