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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연예업체 ‘우회 상장’ 제동 건다

등록 2006-02-21 18:10

주가 급등뒤 급락…투자자 피해 잇따라
금감위, 과도한 고평가 제한 등 검토

코스닥에 상장된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업체 뉴보텍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연예인 이영애씨가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의 경영권을 확보해 계열사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애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자 8일엔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부인 공시를 냈다. 뉴보텍 주가는 그 이전에 ‘주식회사 이영애’ 소문을 타고 2만1천원대까지 급등했으나 부인 공시 이후 4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9천원대로 추락했다.

연예인의 이름을 내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같은 ‘묻지마 투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규제방안은 우회상장이 많은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지만, 최근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회상장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로 변신한 곳은 뉴보텍·반포텍 등 19개에 이른다. 텐트 제조업체인 반포텍은 지난해 말 배우 장동건씨가 소속된 스타엠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공시를 낸 이후 주가가 4천원대에서 2만2천원대로 급등했다가 현재는 1만7천원대로 떨어졌다. 거래소 조사결과 지난해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사례는 총 67건이고 이중 28%인 19건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들 19개 회사의 52주 최고가는 52주 최저가 대비 평균 1593.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9개 회사 가운데 20일 현재 52주 신고가를 지킨 종목은 ‘정준호 효과’를 누리고 있는 젠네트웍스가 유일했고 나머지는 주가가 급락한 상태다.

그러나 바이오 종목들은 2005년 줄기세포 파문 등으로 일정 부분 진정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과열 우려는 낮아졌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우회상장을 통해 증권시장에 들어온 뒤 불공정 공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엔터테인먼트 등 테마종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상장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가치의 과도한 고평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우회상장 종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방안으로는 기존의 합병에만 국한하던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또 우회상장시 합병 대상이 되는 장외기업의 평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을 감독당국에서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소수의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어서 관련 업체들의 교통정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조만간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적정성 제고, 상장심사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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