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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KT&G-아이칸 경영권 다툼… 사외이사 2명 표싸움에 달려

등록 2006-02-14 18:12

내달 주총서 선출…지분 67% 확보땐 ‘싹쓸이’

케이티앤지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이 ‘사외이사 2명’ 선출을 둘러싼 표 싸움으로 압축됐다.

케이티앤지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17일 대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총 6명의 사외이사(감사위원 4명, 일반 사외이사 2명)를 새로 선임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티앤지의 사외이사는 모두 9명이며, 이중 4명이 감사위원이다.

이번 주총의 핵심은 일반 사외이사 투표다. 이사회는 일반 사외이사 후보로, 아이칸 쪽이 내세운 워렌 지 리크텐슈타인, 하워드 엠 로버, 스티븐 울로스키 등 3명에, 케이티앤지가 추천한 안용찬 애경 대표이사 사장, 김병균 대한투자증권 상임고문 등 5명으로 정했다. 감사위원 후보 4명은 김진현 무역협회 객원연구원,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윤재 코레이 대표 등이다.

감사위원들은 주총에서 찬반 투표로 선임 여부가 결정돼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일반 사외이사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후보 5명 중 득표 수가 많은 2명을 선임하는 ‘표 대결’을 거쳐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한 주에 선임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즉 이번 주총에서 일반 사외이사 투표 때, 주당 2개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론상 아이칸이 자신들의 후보 중 한 명에게 두 표를 모두 몰아주더라도 케이티앤지 쪽이 아이칸보다 두 배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사외이사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케이티앤지가 전체 지분의 67%를 확보하면, 아이칸 쪽 사외이사 진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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