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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지주회사 지분율은 양보 없다”

등록 2006-02-13 18:41

강철규 공정위원장 라디오 출연
부채비율 등 완화 가능성 비쳐
“올해 출총제 대상 8~9개 늘것”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주회사 요건 가운데 자회사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50%)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것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맞추도록 한 규정 등 다른 요건은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13일 한국방송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요건 가운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미 말했다”면서 “다른 요건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중에 최종적인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졸업기준의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출총제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는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이 자산기준(자산 6조원 이상)으로 4~5개 더 늘어나고 올해부터 졸업기준 중 부채비율(100% 미만)이 없어져 삼성, 포스코 등 4개가 다시 편입돼 8~9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강 위원장은 케이티앤지(KT&G) 사건과 관련해 “경영권도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에스케이에서도 그랬듯이 케이티앤지도 이 과정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을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국가 기간사업은 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소유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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