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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정책금융 신청 때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안 해도 돼요

등록 2021-05-23 11:59수정 2021-05-23 13:4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가동

“앞으로는 정책금융 신청 때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자금 신청 때 금융거래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 등과 연계해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차입금 규모와 연체 정보 등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진공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5곳 안팎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진공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평가 및 대출 단계에서 10여건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을 위해 들이는 비용만도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신청 기업당 3거래일을 소모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뉴노멀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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