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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주택 특별공급 우대

등록 2020-10-14 14:02수정 2020-10-14 14:12

분양주택 특별공급 때 장기 재직 배점 높여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짓기 위한 융자는 시설자금 융자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재직 기간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높이고, 무주택기간을 5점 반영한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가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에 따른다.

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늘린다. 중기부는 시설자금 융자 한도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22년까지 3만호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1만1000호, 청년 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 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주택공급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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