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PC)방·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달 23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은 2%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 피시(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이 해당한다. 정책금융 지원 배제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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